미래 장묘문화의 기준
묘지 분양절차
묘지 사용 계약의 경우
구비서류 : 계약자 신분증, 계약자 도장, (계약금) 무통장 입금증 사본
절차 : 분양사무소 문의 → 현장방문 위치 확인 → 계약금 → 잔금 → 묘지사용
석물설치 계약의 경우
절차 : 분양사무소 문의 → 모델 결정 → 계약 → 계약금 → 잔금 → 설치
묘지 사용 통보의 경우
통보시기 : 매장 작업일 24시간 전에 묘원사무실로 통보
통보내용 : 계약자 성명, 묘지지번, 매장납골여부, 하관일시, 상주 연락처 등
매장의 경우
구비서류
- 사망진단서 또는 시차검안서
- 시체 매장 신고서 (관리사무실 비치, 대행 작성)
- 신고자(상주) 주민등록등본, 도장
납골의 경우
구비서류
- 화장신고필증(또는 화장증명서)
- 납골증명서(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 14호 서식)작성
- 신고자(상주) 주민등록등본, 도장
- 묘지사용 승낙서
※ 납골시 유골항아리의 규격은 직경 21cm, 높이 25cm 이하여야 합니다.
개장(이장)의 경우
개장 매장
- 개장신고필증
- 시체 매장 화장신고서(묘원 관리실 대행)
- 신고자(상주) 주민등록등본, 도장
- 묘지사용 승낙서
개장 납골
- 개장신고필증
- 납골증명서
- 신고자(상주) 주민등록등본, 도장
- 묘지사용 승낙서